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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정리, 벌금 (+담양 전동킥보드 대여)정보 2021. 5. 17. 21:44728x90
요즘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도 많고,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말이 많죠..!차로 가기 애매하거나 걷기에는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사용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사고 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알려드릴게요~!
최근 담양에도 읍내와 담양터미널을 비롯해
죽녹원, 메타 프로방스 주변에서 쉽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어요.담양에서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대략 30여대로
킥보드에 표기된 ‘디어(deer)’ 라는 업체가 임의로 영업 중입니다.사용 방법은 디어(deer) 어플을 다운받고,
본인인증과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기기에 표기된 QR코드에 자신의 핸드폰을 인식하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기본 대여비 790원에
1분당 150원씩 추가 발생합니다.어플을 켜면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권역 밖으로 이동시 킥보드의 속도가 느려지다 멈추게 됩니다.
현재 담양에는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를 포함한 읍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아파트·학교·군청·추성경기장은 반납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안전모 미구비 / 안전모 미착용 / 무분별 주정차 / 위험운전 / 음주운전 / 2인 탑승 등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상업적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에요.특히, 담양 읍내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없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필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탑승 금지
탑승 인원 초과 시 범칙금 4만원
▶ 야간 주행 시 전조등 / 미등 작동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일반 차도에서는 도로 가장 우측에 붙어 최고 속도 25km 미만으로 주행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도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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