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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비수도권 3단계정보 2021. 7. 26. 10:49728x90
| 07.23. 00시 기준 전남
전남 일부 지역 2단계(21.7.16~7.31.)
여수시 3단계(21.7.22~7.28.)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 내달 8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3단계 상향 기준에 진입한 지역은 경남·강원·대전·제주·부산 정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일괄 3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비수도권 3단계는 내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인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면서 확산 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7월 18~24일) 사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8%로 확진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반응형광주전남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다만, 확진자와 이동량이 적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의 3단계 상향 여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비수도권 '5인 모임 금지' 1주 연장,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영화관-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
카페‧식당은 밤 10시까지만 영업, 이후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 시 입실 제한,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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