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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 적용은 언제부터? (내용 정리) +수정
    정보 2021. 6.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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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올해 빨간 날이 4일 더 늘어난다고 하였으나 결국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만이 대체공휴일이 최종 확정되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른다.
    앞서 2021년 하반기는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을 포함한 무려 4개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더는 남은 공휴일이 없는 상태였다. 최종적으로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될 예정이다.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각각 공휴일로 대체될 전망이다.

     

     

    8월 15일 광복절 8월 16일 (월)
    10월 3일 개천절 10월 4일 (월)
    10월 9일 한글날  10월 11일 (월)

     

     

    다만,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며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는 빨간 날이 누구에게는 까만 날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 일하는 시민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고, 작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쉬라는 건 명백한 ‘휴일 차별'"이라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서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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